전자공고

회생채권 명의변경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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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기간 중 회생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 양수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에 채권자명의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된 회생채권 명의변경 신청양식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만 채권자 명의변경 및 채권자로서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채권 양수인의 권리보전을 위해 반드시 법원에 신고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접수처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방향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1층(제2종합민원실)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첨부파일
회생채권 명의변경신고서 양식모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