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채권자별 회생채권 조기변제 시행 안내

폐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진행에 채권단을 비롯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항(변제기일) 및 3항(조기변제시 적용방법)과 조기변제에 대한 법원 허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변제 동의서를 제출해주신 회생채권자님들에 대해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시행하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1. 채권자별 조기변제 적용 금액
  1) 회생채권자별 제3차년도~제4차년도(2015년, 2016년 연말 변제 예정) 현금변제 금액.

 

2. 조기변제 할인율
  1) 년 5.5%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변제함.
    -. 근거 :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3항(조기 변제시 적용방법)에 근거함.

 

3. 조기변제 적용 대상
  1) 제3차년도(2015년) 또는 제4차년도(2016년) 현금변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채권자 중   
      조기변제 동의서를 폐사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신 회생채권자에 한함.

 

4. 조기변제 동의서 및 기타 서류 제출 기한
  1) 제출 기한 : 2014년 11월 26일(수)까지 접수 분
   ※ 조기변제 동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자별 채권금액을 회생계획상
      예정된 변제일에 할인 없이 변제됩니다.
  2) 제출 서류
    -. 조기변제동의서 원본(개인은 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불가)
    -.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 1부)
    -. 입금계좌 확인이 안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계좌사본 첨부

  3)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제출방법

우편접수

우110-41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 14층 웅진홀딩스 금융팀

방문접수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5. 조기변제 예정일 : 2014년 12월 30일(월) 예정

 

6. 당사 문의전화
   -. 웅진홀딩스 금융팀 02-2076-9581,4533,4713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