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안내

당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당사의 주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75조’에 의거 2012년 9월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종목지정해제는 동 규정에 따라 지정사유해소(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확인일 다음날입니다.

첨부파일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