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2-10-31
채권자 목록 및 채권 신고(직접/우편) 접수된 현황에 대한 조회와 관련 하여 공지 드립니다.
1. 채권자께서는 채권자 목록의 내역을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 채권신고기간 : 2012년 11월 1일(목) ~ 2012년 11월 14일(수)
2)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층 집행관실 맞은편 (유료복사실 옆)
3)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웅진홀딩스 담당자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회생채권등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등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지만, 누락 또는 금액/내용이 다른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불일치로 조회가 되지 않을시에는 당사 채권전담반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공지드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참조
(별첨) 회생채권 신고안내 및 양식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에 대하여 직접 및 우편 신고를 하신 경우 실제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2일이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 당사 채권전담반 (☎02-2076-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