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2-12-12
당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채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사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신고서를 조사기간에 조사한 결과(시부인표) 중 부인(이의)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시·부인표상의 부인된 채권자 분께서는 부인 사유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 상담전화 : ☎ 02-2076-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