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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본인 이의철회 결과 안내

2013-01-15

본 자료는 이의철회에 대해 채무자 ㈜웅진홀딩스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이의철회 결과는 이의철회가 확정된 개별 채권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이의철회가 확정된 채권자에게는 향후 이의철회 통지서를 우편 송달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의철회 결과는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 회사가 제공하는것으로 , 만약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이의철회 통지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철회 통지서 내용이 법률상 효력을 가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회사가 개별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 용도로 제공하는 자료로써,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게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철회 통지서를 송달 받은 채권자 중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신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의철회 통지서에 동봉될 조사확정재판 취하서를 통해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조사확정재판 취하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재 공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당사 채권전담반(02-2076-45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