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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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특별기일 안내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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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채권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1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 받았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85조 제 1항에 의하여 채권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 아           래 -

 

■ 제1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 2013. 02. 22. (금) 10:00

■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2층 제1호 법정

 

 

관련 문의는 당사 채권전담반(☎ 02-2076-45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임장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