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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9-10-29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웅진(이하 “당사”)은 2019년 10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태승엘피로 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합병기일: 2019년 12월 21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태승엘피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태승엘피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19년 10월 29일 ~ 2019년 12월 20일

3.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빌딩 금융팀 (전화: 02-2076-4688)

 

 

2019년 10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주식회사 웅진

대표이사 이 수 영